소형 중계기 관리자 등 신고 당부…최대 1억 신고보상금도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오는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앱 개발자 등입니다.

특히 중계기 관리자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정 내 게임사 서버 운영, 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돼 법행에 가담하는 등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기간 중 이 같은 중계기 관리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간 내 자진 신고자들은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 하기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반사범 검거뿐만이 아닌 피해 예방법홍보·피해회복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중계기 관리자 등 단순 가담자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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