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9일 구체적 위법행위 확인 책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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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도가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일정이 중단된 남양주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오는 4∼9일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한 특정감사를 할 방침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특정감사는 특정 업무 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이번 특정감사는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구체적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는 3일 하루 사전조사를 거쳐 4∼9일 본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한 뒤 남양주시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행정상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6일 종합감사 사전조사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공모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위를 결정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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