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곰팡이 제거제 등을 이용해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년 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브러쉬 등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이달 초 "범행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아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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