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글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견주 B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해 놓고는 1시간 뒤 도살장 업주 C(65)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D(76)씨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D씨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C씨는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고 당시 주변에 다른 개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6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B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진돗개 2마리를)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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