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오늘(22일)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직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의결권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데 따라 경영상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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