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문. (사진=환경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환경부가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찰을 실시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순찰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 1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차, 대리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임차, 사람 왕래가 적은 지역 부동산 임차 등 정보를 수집해 우려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순찰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며,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수집,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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