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노웅래 의원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
법안 통과 위한 중앙부처 등 협력 추진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8일 국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달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14일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는데, 이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이 10년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해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두 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도 관계자는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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