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주의보' 발령…중국 송금액만 1억1천만달러 달해 "분할송금도 처벌 받을 수 있어"

【 앵커멘트 】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8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독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차익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약 6만3천달러로, 우리돈 7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똑같은 비트코인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약 1천만 원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김치프리미엄'이 지속하면서 이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차익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싸게 비트코인을 사고, 디지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치우는 방식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비트코인 1개만 사고 팔아도 1천만 원의 차익이 납니다.

실제로 이같은 거래로 의심되는 은행권의 해외 송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달 9일까지 5개 은행에서 중국으로 송금된 돈은 1억1천만 달러 수준인데, 이는 지난달 전체 송금액 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가상화폐 관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래가 없던 개인이 갑자기 큰 돈의 송금을 요청하는 등 의심 사례가 있으니 자금출처를 확인해 거래를 거절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산 송금이나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 확인이 어려워 모든 가상화폐 차익을 노린 거래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

건당 5천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할 송금을 통한 거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재욱 / 변호사
- "5천불 미만으로 쪼개서 보내는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분할 송금했을 때는 총 송금액을 합산해서 하나의 거래로 봐요 그래서 전체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차익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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