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미세먼지 등 시료채취 작업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김포도시철도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등 4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에 경기도 관할인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101개소 중 76개소에 대해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오늘(15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조 설비 개량공사 등으로 유예된 24개소와 지상역사 1개소는 점검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수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내 교통시설인 지하철역 60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 11개소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했습니다. 이 중 43개소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으로, 권고기준 항목인 라돈은 최근 3년간 검사하지 않은 김포, 안산, 하남시 관할 지하철역 14개소만 점검했습니다.

측정 결과, 항목별 평균 농도는 PM-10(미세먼지) 46.6㎍/㎥, PM-2.5(초미세먼지) 26.0㎍/㎥, 이산화탄소 493ppm, 폼알데하이드 5.4㎍/㎥로 모두 유지기준 이내였습니다.

다만 김포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100㎍/㎥, PM-2.5 50㎍/㎥)을 초과했습니다.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은 고촌역으로 PM-10 157.7㎍/㎥, PM-2.5 59.9㎍/㎥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4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선 완료 후 재측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유예된 지하철역 24개소는 공사 완료 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염 원인을 살펴보면 고농도 미세먼지주의보와 황사경보가 많이 발령됐던 3월에 평균 오염도가 가장 높아 외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과 검출된 4개소 모두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이용객이 많은 혼잡한 역사로, 미세먼지 농도 추이에 따른 환풍과 정화시스템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습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과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의 실내공기질 전수조사를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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