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