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달 말부터 과적차량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남양주=매일경제TV] 경기 남양주시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이달 말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변에서 불시에 과적차량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측정값 자동전송 방식의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하고 시험 운영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이면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는 단속을 통해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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