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원.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성남=매일경제TV] 의장 시절 사들인 땅 등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경기 성남시의회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오늘(12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이날 "박 의원이 지병 문제로 사직원을 제출해 수리했다"며 "박 의원이 진단서를 첨부했고 의정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사유를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상 시의원이 회기 중 사직원을 내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만, 이번처럼 비회기일 경우 의장이 결재하게 됩니다.

시의회 5선인 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14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며, 지난해 4월 폐암 수술을 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고 시의회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경찰의 공직자 땅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직 사퇴가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에 3개 필지의 임야와 밭을 배우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현동 임야(621㎡)의 경우 박 의원이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함께 6억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앞서 2017년 1월에는 서현동의 밭(619㎡)을 배우자 명의로 6억25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땅은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분당구 율동의 밭(177㎡)은 배우자 명의로 2015년 8월 6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622만원에 성남시에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6개월만에 무려 9배 가까이 차익을 남긴 셈입니다.

박 의원은 "율동의 밭은 주말농장을 겸하며 닭과 개를 키우는 용도로 샀다가 공원일몰제로 팔았습니다"며 "서현동 밭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는데 조례가 바뀌며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됐고 땅 공유자와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어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임야 역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임야치고는 비싼 값에 산 것이며 공공주택 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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