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점주를 성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30대 중국인 A(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 B(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께 이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뒤 잠들었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8일 오전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 9일 유흥주점 내부 방에서 쓰러진 채 한 손님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B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를 찾았지만, 녹화 기능이 없어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흥주점을 드나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B씨가 생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손님이 A씨인 것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제시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사진에는 B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준강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찍힌 사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으로 미뤄봤을 때 A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부검 결과에서 약물 반응 등이 나오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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