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아이핀 불법 구매해 아이디 개설
지난 2월까지 약 3600만원 가로채


[수원=매일경제TV]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 명의 아이핀을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한 뒤 신규가입 명목으로 나오는 적립금을 가로챈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28일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으로 B 쇼핑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A씨는 신규가입 명목으로 4000원의 적립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21일까지 총 1만930개의 B 쇼핑몰 아이디를 만들어 36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수원법원종합청사. (매일경제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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