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받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옥 황성미 부장판사)는 오늘(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박사방 연루자들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2개로 나뉘어 진행된 조 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박사방 범죄수익 1억여 원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따로 재판을 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과 한 모 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공범 관계에 있고, 전체가 범죄집단인 만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합은 공소사실과 증거가 공통돼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한편 조 씨 등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 문제도 있고,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적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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