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기술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 자료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소위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제도 등을 도입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 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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