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월 가출해 혼자 제주시의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B(14)양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고, B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해 2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하루 3∼4회 성매매를 알선하며 총 500만 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정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형으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형이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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