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해 피의자 2명을 입건·조사 중입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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