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숨기면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히 처벌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1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지역 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간은 거리 두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지도자와 외부 강사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는 선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처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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