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가 오늘(2일) 공인회계사 시험 도중 고사장에서 일찍 퇴실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남성 A(33)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송파구 장지동의 한 학교에 차려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자리를 뜨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시험 수험자는 규정상 매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3교시 시험 종료 시각인 오후 5시 50분을 40여 분 앞둔 5시 10분께 퇴실하려 했지만, 감독관이 제지하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관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한 경우여서 A 씨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