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혜택 제공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을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며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대상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 감면이 일괄 적용됩니다.

모든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600여 곳이 주요 수혜대상입니다.

감면대상에서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지난해 4월에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 등을 근거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며, 감면 소요액은 6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강인묵기자/m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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