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 모두 장관 등 승인 있어야 가능
위법·불법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소송 불사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 연맹이 지난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방적인 기관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배수아 기자)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조 측이 경기도의 이전 정책에 대비해 각각 법적인 소송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신보 노조 측은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놓고, 경과원 노조 측은 도지사의 행정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놓고 각각 법적 소송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해당 기관을 이전하려면 두 기관 모두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신보가 이전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 정관 제3조에는 '본점은 수원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땐 구두나 문서상으로 중기부에 사전 협의 문서를 보내 이를 알린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기부에 정식으로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은 "사업 적정성 검토 없이 이전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통과되면 회사를 지켜야 하는 노동조합으로선 이사장과 이사들이 직무에 대한 해태가 있었는지,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신보의 경우 소상공인 지역 사업이 많아 수원에 위치한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협의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타당성 검토 없이 도지사가 이전하라고 해서 이사회가 이전을 의결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과원도 정관 제3조에 '주사무소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로 기재돼 있는데, 주사무소 이전과 같은 주요한 결정 사항은 정관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는 '정관은 경기도지사를 경유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즉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승인해도, 두 기관장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원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도가 시군 공모 절차에 들어가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불법적이거나 위법, 탈법적이라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공모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어 공모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이른바 빅3 기관을 포함한 수원 지역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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