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양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등 타 지자체 공유·확산 기대
[매일경제TV] 경기 안양시의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경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했으며, 행안부는 43건의 실적사례를 선정하고 실무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서민경제와 사회 안전에 기여한 사례, 참신하면서도 타 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쉬운 사례들을 중점으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선은 ▲(경기 안양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경남 합천군)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전북 무주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전남 영광군)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등 입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 자치단체의 규제해소 노력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