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진·아산시 '관할 결정 취소 청구사건'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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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전경. (매일경제tv DB) |
[평택=매일경제TV] 지난 20년간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경계 분쟁을 이어온 가운데 대법원이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평택시와 당진시는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토지 귀속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지난 2000년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당진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2009년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약 96만2000㎡가 매립되면서 또다시 관할권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단심제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처분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7월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며 충남도와 당진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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