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0. 6. 29. [경기D사립유치원 교사, 30분 수업 '억대 연봉' 챙겨…현행법 '감독 권한' 없어] 및 후속기사에서 경기도 D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가 하루 30분가량 바이올린 수업 등 방과후 수업비 명목으로 억대 연봉을 받았고, 해당 유치원이 2018. 12. 30.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의 감사통보를 받고 폐원이 미뤄진 상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A씨의 위 연봉은 방과후 수업비 명목이 아니라 교사이자 부원장으로 상근한 급여이고, D사립유치원은 원아가 한 명도 없는 2019. 2. 28. 폐원인가신청을 하여, 이후 감사를 받고 처분사항을 조치한 뒤 교육청의 인가를 얻어 2020. 6. 13. 폐원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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