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정화 등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관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규모가 2천가구 이상이면 보조 유지관리자 1명을 추가로 둬야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해 등급·경력 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는 식으로 인력을 관리하며,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은 자격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5년을 보장받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작년 4월 18일 당시 재직하던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을 받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 및 수첩 발급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나 협회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안에 기계설비 점검 주기 및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