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신규임용후보자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게시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가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은 물론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격상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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