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보험료는?! 월 1,250원...미가입시엔 과태료 300만 원

보험 의무가입 견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

[매일경제TV]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5일)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의 개와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 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천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혔을 때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 원 수준으로 월 1,250원가량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1차 위반하면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맹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오늘(25일) 출시하고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다수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입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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