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1천만원씩 대출'…내일(25일)부터 '신청 방법은?'

[대전=매일경제TV] 내일(24일)부터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4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내일(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이뤄집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

신청은 내일(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4~6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무상 임차자는 사후에 확인해 융자를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j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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