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최장 10일간 자가 격리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한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은 자가 격리가 면제돼 왔습니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4시(그리니치표준시·GMT)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과 영국 내 머무를 곳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영국에 도착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입국한 뒤에도 빠짐없이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는 도착 5일 후에 사비를 들여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6월부터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취해오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해 일본, 홍콩, 뉴질랜드 등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면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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