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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천시청 제공) |
[포천=매일경제TV] 경기 포천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포천시는 오늘(14일) 관내 종교시설 4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 시설에 대해서 한 곳당 50만원씩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며, 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종교시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포천시는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종교시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에 협조해 감사하다며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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