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 의정부시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 수급자와 70% 이하의 일반수급자로 구분해 차등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수급자에 대한 구분이 사라집니다.

또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270만4000원 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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