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천군청 제공)

[연천=매일경제TV] 경기 연천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 돼지 등 축산농가 운영주이며, 무허가 축산시설을 운영하거나 가축분뇨법 등 법률 위반 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사업은 급이시설현대와와 다용도축분처리 장비 지원 등 25개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축산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