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외교부와 연계해 비대면 금융거래시 신분증 진위확인을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으나, 28일부터는 여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대면거래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시 여권을 촬영(스캔)하면 금융결제원 및 외교부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28일(월)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썸뱅크, 모바일뱅킹 웹을 통해 시행됩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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