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자금세탁방지제도' 집합교육과정을 다음해 2월 2일에 개설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28일)부터 해당 교육생도 모집합니다.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련업무 종사자와 자금세탁방지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규정·체계 등 관련 실무지식을 단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자금세탁과 관련한 사례와 대응방법 등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교육기간은 다음해 2월 2일 하루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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