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내 1·2위 배달앱이 뭉치는 '공룡 배달앱' 탄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와 관련해 향후 6개월 내 요기요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조성옥 / 공정거래위원장
- "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SE)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M&A건에 대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선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최종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건부 승인에 대해 배달앱 독점 우려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작년 거래금액 기준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99.2%, 1위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또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시장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라며 경쟁 요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두 회사의 결합을 불허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에 따라 DH는 향후 6개월 내에 요기요를 운영할 새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DH 측은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위 승인 조건에 대해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하려는 DH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결과를 바꾸지 않은 만큼 이제 DH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
업계에선 DH가 기업결합을 포기하기보다는 요기요 매각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달앱 후발주자의 등장으로 요기요의 입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배민은 독점적인 시장 1위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에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민을 통해 아시아 시장 등으로 입지를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DH코리아 관계자는 오늘(28일) 오후 공시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아직 본사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노렸던 DH의 한국시장 공략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