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출입·기업은행, 명예퇴직 시행 못하고 조직은 늙어만 가고…"명예퇴직금 현실화 시급" 주장

【 앵커멘트 】
시중은행이 인력감축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대적인 명예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효율화에 나서고 있는건데요.
반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수년째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조직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농협은행이 대대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39개월 치 월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전직 지원금도 제공합니다.

지난해 조건인 월평균 임금의 28개월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SC제일은행도 최대 38개월 치 임금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최대 36개월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같은 은행권의 명예퇴직은 디지털화와 맞물려있습니다.

점포를 줄이면서 조직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

하지만 국책은행은 수년째 명예퇴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 산업은행 2014년, 기업은행은 2015년 이후 명예퇴직이 없었습니다.

국책은행에도 제도는 있지만 명예퇴직금이 비교적 적어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책은행은 월평균 임금의 45%를 기준으로 남은 퇴직기간의 절반을 곱해 명예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국책은행들은 퇴직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선 / 국책금융기관노조협의회 의장
- "임금피크 기간 총액의 100%의 임금을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실질급여로 하면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중은행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금융위원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책은행의 노령화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22년에는 산업은행 직원 6명 중 1명, 기업은행은 10명 중 1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융권이 디지털 흐름에 맞춰 인력 효율화에 나서는 가운데 국책은행의 역피라미드 인력구조는 점차 심화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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