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지정 관련 이미지.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김포시는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내 일부 임야와 농지 2필지가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7월4일 일부 임야 88필지 지정 이후 추가 신규 지정입니다.

시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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