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천여 명 조사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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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는 올해 9월부터 취득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천586명 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외화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큰 외국인 9명을 포함한 206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 급여압류 통지서가 발송되자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한 A씨는 외화거래내용 조사 결과 지난해 해외 송금액만 27만3천 달러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는 2014년부터 자녀와 여러 차례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친형 집에 거주하면서 지방소득세 3억5천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최근 2년간 8차례 해외에 다녀오면서 5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로, 필요할 경우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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