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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께부터 임기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거나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관리했습니다.
이 명단을 이용해 정부는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단체를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세월호 구조 실패를 지적하는 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자, 배급사 등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또 야권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는 작가의 시집을 공공 도서관 보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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