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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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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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