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을 만들어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람실을 말합니다.
단,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신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됩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