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요 암을 연구하고, 완치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암 관리법'의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중앙 및 권역 의료기관은 관련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뒤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지정된 후에도 매년 사업 운영 계획과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내려지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암 치료와 암 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국가 암 데이터 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공공기관의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암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해야 하고, 사업 전담조직 내에 10명 이상 전담인력이 상시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 관리사업'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 간 협력 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세부사업으로 추가됐습니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요 암 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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