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장회사 500개 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1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제도 도입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대 주주 등의 지분(평균 47.0%) 중 3%만 행사가 가능해 전체 의결권의 44%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은 377조 원으로, 대상기업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의 시가총액인 416조원의 90.8%에 달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따른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비중은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자율도입 기업(45.5%)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적용 대상기업의 51.8%는 '자산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구간 중소·중견기업이었으며, 의결권 제한을 받는 최대 주주 등의 지분율은 '5천억 원 이상 자산 1조 원 미만' 규모(49.1%)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총은 두 제도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보다는 외국계 투기자본 같은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룰' 강화가 소위 '지분 쪼개기'로 복수 기관에 지분을 분산시킬 수 있는 외국계 펀드의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외국계 펀드의 입김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의결권까지 크게 제한할 것"이라며 "최대 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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