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주말에 외식 업소를 세 번 이용한 사람은 네 번째 외식 때 1만 원이 할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업계 지원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 업소를 세 번 이용하고 매번 2만 원 이상 결제한 사람은 네 번째 외식 때 1만 원이 할인됩니다.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입니다.

매주 개인별 외식 업소 이용 실적은 외식 횟수를 누적 합산하는 방식인데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업소에 대한 이용 실적도 1일 1회로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의 이용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 업소 중 수수료 매장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포장이나 배달 외식은 실적으로 인정되며 배달 앱을 이용한 경우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를 해야 실적이 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