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후 돌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남모 씨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6월 12일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습니다.

유족은 해당 병원 의사 A 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습니다.

A 씨가 내시경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A 씨는 남 씨에게 프로포폴 10㏄를 정맥에 주사한 뒤 내시경 삽입 중 움직임이 있어 2㏄를 추가 투여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65kg 내외의 고인에게 투여할 수 있는 마취제의 적정 최대량은 65∼97.5㎎인데 이를 초과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A 씨는 "당시 투여한 프로포폴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었다"며 "응급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형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남씨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를 입건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