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의 경우 3억 원,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지만, 오늘부터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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