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대료 감면을 촉구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이달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고통받는 상인들의 희망이 됐으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월세가 1천만원 나가는 상황이고 위약금 때문에 퇴점조차 쉽지 않다"며 "설령 5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빚을 내야 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임 감액 청구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다"며 "건물주와 싸우기도 어렵고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국회와 정부를 믿고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이날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