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모두 11개 업체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과징금 규모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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