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5년 보조금을 못 받게 됩니다.
오늘(20일)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정수급 사업자는 최대 5년 보조사업을 못 하게 되며,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빠져야 합니다.
재작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만6천여 건으로 862억 원을 넘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